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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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정기한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 및 법정기한
- 이륜자동차 소유권 변경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 30일 이내
-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사용본거지 및 이륜자동차번호판 변경신고 의무 면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4.10.31.)]
- [대상]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이륜자동차
- [예외] 법인, 사업자 또는 일반단체 소유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은 자동변경처리 안되나, 기존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계속 사용 가능
-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재사용신고 하는 경우 번호변경 필요
- 법인의 경우 상호,주소 변경 : 30일 이내 (등기부등본상 변경일자 기준 위반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눈 표
|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차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도장(인감도장 또는 이름석자 막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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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서류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차량주소 또는 상호변경(주소, 상호 동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양도인 도장이 날인 된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 증여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증여를 증명하는 서류,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폐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각각 신분증 사본, 도장) 및 상속자 신분증,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상속자의 도장, 신분증사본
- 시·도변경시:이륜차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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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
- 번호판비용: 2,900원
- 취,등록세는 125cc 초과 비사업용만 부과됨
과태료
각종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만원
- 이륜자동차 봉인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40만원
- 이륜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된 때는 50만원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눈 표
|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이륜차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도장(인감도장 또는 이름석자 막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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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서류 |
- 도난, 분실했을 경우: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 (관할 경찰서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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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할때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책임보험은 10일 이내는 6,000원,10일 초과 후에는 매1일 마다 1,200원씩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대물보험은 10일 이내는 3,000원, 10일 초과 후에는 매 1일 마다 600원씩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음.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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