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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검사일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여러분의 자동차 검사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음)

종합검사대상 차령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월
특수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유효기간연장

차량의 도난,사고 등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와 연장신청서 제출

자동차 검사소안내

서인천검사소 : 032)579-7811

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 30일 이후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자동차 검사기일 SMS안내 신청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신청 TS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일자 휴대폰(이메일)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자동차 검사기일 SMS신청하기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2, 489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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