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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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2-560-4880
자동차검사일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여러분의 자동차 검사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종합검사대상 차령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
차령 4년 이하 | 2년 |
차령 4년 초과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월 | |
특수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월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유효기간연장
차량의 도난,사고 등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와 연장신청서 제출
자동차 검사소안내
서인천검사소 : 032)579-7811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일 SMS안내 신청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2, 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