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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민원 신청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청 가능
② 조사실시 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③ 조사개시 및 자료 검토
관계부서 조사 통보
④ 조사 결과 심의의결
조사내용에 대한 위원회 검토·심의 및 조치의견 결정
⑤ 조사 결과 통보
신청인 및 관계부서 등에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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