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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

  1. 민원
  2.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절차

  1. ① 고충민원 신청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청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든지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2. ② 조사실시 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단순민원 등은 관계 부서 이첩
    • 조례 제17조에 해당할 경우 각하 처리
  3. ③ 조사개시 및 자료 검토

    관계부서 조사 통보

    • 담당위원 지정 등 업무분장
    • 서면·면담·현장 조사 실시
    • 조사착수 후 60일 이내 처리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내 연장 가능
  4. ④ 조사 결과 심의의결

    조사내용에 대한 위원회 검토·심의 및 조치의견 결정

  5. ⑤ 조사 결과 통보

    신청인 및 관계부서 등에 처리결과 통지

    • 관계부서 등은 조치결과 위원회에 통보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조사팀
  • 전화 : 032-560-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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