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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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나.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도시계획 체계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도시계획 체계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1.도시기본계획 [방향 및 지표]
2.도시관리계획 [결정]
3.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도시계획시설 계획,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4.지구단위계획 [결정/집행]
5.지형도면 고시,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시행](/open_content/main/images/contents/part/district_01.gif)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 절차>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 절차. 1.기초조사 -군수·구청장
2.지구단위계획(안)작성 -군수·구청장
3.주민의견 청취/관련부서 협의 -군수·구청장
4.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요시)
5.지구단위계획입안(결정신청:구청장·군수·시장)
6.관련기간 협의
[다른 법률에 의한 심의 또는 협의]
7.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8.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일반열람(송부)](/open_content/main/images/contents/part/district_02.gif)
| 구분 | 항목 | 주요내용 | |
|---|---|---|---|
| 1.기초조사 및 분석 | ① 자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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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구 및 산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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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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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건축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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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교통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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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반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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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도시계획현황 및 관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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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가로시설물 및 조경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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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 |||
| 2.기본구상 | ①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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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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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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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교통동선 체계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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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원·녹지체계 구상 | |||
| 3. 부문별 계획 | ① 용도지역지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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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통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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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원녹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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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반시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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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가구 및 획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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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건축물에 관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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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경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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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특별계획구역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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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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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환경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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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행계획 | ① 도시계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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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집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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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계획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