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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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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가.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 법적 정의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 일반적 정의
    •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상세한 도시계획이면서 집합적 건축계획에 관한 입체적 계획으로 개별 건축이 이룰 수 없는 구역 전체의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개략적 도시계획을 구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다.

나.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에 대한 권한과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규정을 가짐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미시적인 도시계획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 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나타난 정책적 기조를 반영하고, 건축계획의 상위계획으로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다.

    <도시계획 체계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도시계획 체계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1.도시기본계획  [방향 및 지표]
																2.도시관리계획  [결정]
																3.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도시계획시설 계획,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4.지구단위계획 [결정/집행]
																5.지형도면 고시,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시행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 아래의 수립절차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의 일반적인 절차이며, 시장이 직접입안 및 결정할 수 있다.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안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반영여부를 통보하여 함(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음)
      •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내용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필요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 절차>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 절차. 1.기초조사  -군수·구청장
																		2.지구단위계획(안)작성 -군수·구청장
																		3.주민의견 청취/관련부서 협의 -군수·구청장
																		4.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요시)
																		5.지구단위계획입안(결정신청:구청장·군수·시장)
																		6.관련기간 협의
																		다른 법률에 의한 심의 또는 협의
																		7.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8.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일반열람(송부)

  • 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항목 주요내용
    1.기초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 조사
    ② 인구 및 산업현황
    • 상주인구, 가구규모, 취업인구 등 인구 및 산업관련 현황 조사
    ③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 토지의 소유, 지목, 이용 상태 등 조사
    ④ 건축물현황
    • 건축물의 용도, 층수, 구조,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등 건물현황 조사
    ⑤ 교통현황
    • 도로, 차량, 보행자, 교통시설 등 교통관련현황조사
    ⑥ 기반시설현황
    • 의료,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시설, 공원·녹지 등
    • 구역내외의 상‧하수도, 에너지공급 등 공급처리시설 현황조사
    ⑦ 도시계획현황 및 관련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기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⑧ 가로시설물 및 조경환경
    • 가로시설물․조경 등
    ⑨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2.기본구상 ①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 구역 내 문제점 유형화 및 도시정비적 측면에서 인접지역을 고려한 정비방향 제시
    ②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 도시계획 및 설계의 제어요소 등 법적사항 검토 포함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 공간구성체계설정·토지이용구상안 작성
    ④ 교통동선 체계구상
    • 이용자의 이용체계구상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교통동선 체계구상
    ⑤ 공원·녹지체계 구상
    3. 부문별 계획 ① 용도지역지구계획
    • 세부토지이용
    •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지구세분
    ② 교통 처리계획
    • 교통분석 및 동선
    •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계획
    • 교통량예측 및 배분 포함
    • 교통시설
    • 교통처리
    • 교통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③ 공원녹지 계획
    • 공원·녹지
    •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공원녹지시설계획
      • 생태도시 조성방향 포함
    • 공원·녹지시설의배치와 규모계획
    ④ 기반시설 계획
    • 공급처리시설 용량 예측
    • 상수도 및 하수도, 전기・통신계획 및 에너지(Gas등)소요량 예측
    • 에너지 등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계획
    •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등 자원에 대한 절약 및 재활용 계획, 조정계획
    • 생활환경시설 계획
    • 지역에 적합한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계획 및 조정계획
    • 기타 도시기반 시설 계획
    • 지역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및 조정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규모 및 배치계획 및 조정계획
    ⑤ 가구 및 획지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 기존 대지규모 및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한 가구 및 획지규모에 대한 계획 및 조정계획
    • 가구 및 획지 조정계획
    ⑥ 건축물에 관한계획
    • 건축물 용도
    • 가구 및 획지조정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배치, 용도, 밀도, 높이, 형태, 색채 및 건축선에 대한 계획
    • 건축물 밀도
    • 건축물 높이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기타
    •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⑦ 경관계획
    • 도시경관구조 분석
    • 건축물의 색채와 외부환경에 대한 계획
    • 도시 내 주요간선도로 등 도시의 경관축을 이루는 가로변의 건축물이나 수목, 조형물에 대한 조성지침
    •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
    • 도시 축별 경관 계획
    • 건축물 외관 계획
    • 색채계획
    • 기타 역사·문화·경관계획 등
    ⑧ 특별계획구역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경우 특별계획구역별 지정목적, 계획방향, 개략적인 계획 지침 등
    ⑨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계획
    • 건축규모 및 공간계획의 예시
    ⑩ 환경관리계획
    •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재해방지계획
    4. 시행계획 ① 도시계획결정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및 절차포함
    ② 집행계획
    • 단계별 시행계획 포함

    ※ 자료 : 국토계획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2020.1)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팀 : 도시계획팀
  • 전화 : 032-560-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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