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개선팀
- 전화 : 032-560-4320
융자대상
융자대상사업
융자제외대상
융자한도
구분 | 업소별 | 한도액 | 담보조건 |
---|---|---|---|
육성자금 | 음식점(일반 · 휴게), 제과점 | 2천만원 | 은행여신 규정준수 |
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 |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융자조건
※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수탁금융기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금 중도회수 조건
신청인
군·구
시
은행
융자신청시 제출 서류
시설개선 완료시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