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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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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안내

아래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의무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것임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신고하여야 함. 방문 및 전자민원(www.gov.kr)으로 신청
  •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 휴지(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

통신판매업자의 작위의무

거래기록의 보존 (법 제6조)

  • 표시·광고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공급 기록 : 5년
  •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 : 3년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절차 마련 (법 제7조 및 제14조)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표시 (법 제10조)

  •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연결화면을 통해 표시 가능)
  •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신설)

    공정위 사업자 정보 확인 페이지 예시 화면

    공정위 사업자 정보 확인 바로가기

표시·광고시 신원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 (법 제13조)

청약철회 등 (법 제17조 및 제18조)

소비자의 단순변심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기간 7일 이내 재화 공급일부터 3월 이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동시 충족)
반품배송비 부담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름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소비자 부담)
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 (법 제13조 및 제24조)

통신판매업 현황

통신판매업자의 부작위 의무(금지의무)

  • 허위 또는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법 제21조제1항제1호)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의 금지(법 제21조제1항제2호)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금지(법 제21조제1항제3호)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의 금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금지(법 제21조제1항제5호)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법 제21조제1항제6호)
  •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는 행위의 금지(법 제24조의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전화 : 032-56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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