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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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서구청에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들을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단체, 기업들께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 애로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 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 신고대상
-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는 규제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행태 등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 (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 (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
-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 행정규제 범위(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유형(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1항)
- 유형별 : 인허가, 확인증명, 지도단속, 의무금지
- 세부유형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인·허가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추천, 동의 등
- 확인·증명 : 시험, 심사, 인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지도·단속 : 면제, 말소, 시정명령, 지도, 단속, 영업정지, 취소, 과태료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의무·금지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 고시·공고, 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문의처 : 서구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 032-560-4062 / FAX 032-560-270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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