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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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공표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회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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