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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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절차 및 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 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하고, 동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동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표
게을리한 기한 | 과태료 | |
---|---|---|
(제122조 위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21조 위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