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아동행복과
- 담당팀 : 아동친화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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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들은
인증신청
서구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방자체단체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
아동친화도시 심의자료
작성·제출
서구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심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평가위원회 소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제출 자료 심사인증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서구
평가위원회심사결과 해당 지자체를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y로 인증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얍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6. 아동관련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8. 아동 권리 홍보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