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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행정전화 부가시스템(녹취 및 통화내역) 운영·관리 방침

  1. 이용안내
  2. 개인정보 처리방침
  3. 행정전화 부가시스템(녹취 및 통화내역) 운영·관리 방침

서구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는 행정전화 부가시스템(녹취 및 통화내역)의 운영‧관리 방식을 명시화하고 보호책임자 지정으로 구민의 권익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함.

1. 행정전화 부가시스템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설치 목적 : 민원 처리, 직원 보호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운영 범위
행정전화 부가시스템
(녹취 1식, 통화내역 1식)
서구 정보통신실 전 부서 행정전화기 녹취 및
통화내역 저장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행정전화 부가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032-560-4225
접근권한자 통신관리팀장 정보통신과 032-560-4301
접근권한자 주 무 관 정보통신과 032-560-4302
접근권한자 주 무 관 정보통신과 032-560-4303
접근권한자 주 무 관 정보통신과 032-560-4304
접근권한자 주 무 관 정보통신과 032-560-4305

4.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기록시점,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기록시점 보관기간 보관장소
통화녹취 통화시작 시(수신)
※ 발신의 경우, 통화 중 녹취버튼 동작 시
1년 서구 정보통신실
통화내역 통화시작 시(수‧발신 포함) 1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1](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함

  • 처리방법 :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 삭제(자동 삭제 포함)합니다.

5.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해당 부서에 사전 연락 후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 열람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구분 확인 장소 비고
통화녹취 전화상담 부서
통화내역 정보통신과

열람 및 제공 절차

  1. 요청

  2. 열람·제공
    신청서 징구

  3. 파일 복호화

  4. 정보 인수·인계
    (방문)

  5. 정보파기

6. 정보주체의 행정전화 부가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관련 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정보에 한정되며, 본 기관은 부가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조치 항목 조치 사항
① 관리책임자 지정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참조
②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자 : 업무 총괄
  • 접근권한자 및 취급자 : 정보 관리, 보호 수행 및 민원 처리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기술적 : 행정망, 보안장비 설치로 외부 접근의 차단, 사용자별 권한 부여(비밀번호)로 접근 통제 및 제한, 녹취파일 암호화
  • 관리적 : 점검일지, 대장 기록
  • 물리적 : 보관장소 보호구역 설정
④ 접근권한자 교육
  • 접근권한자 :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8. 행정전화 부가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방침은 2026년 2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합니다.

최초 공고 및 시행일자 : 2026년 2월 4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팀 : 통신관리팀
  • 전화 : 032-56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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