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발급 - 성인
구비서류 – 신규/재발급 동일
- 여권(재)발급신청서(자필 기재, 워드 작성 불가)
- 여권용 사진 1매 (반드시 여권사진규정에 맞아야 함) 사진규격 바로가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전자 여권은 성인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거동 불능, 중증장애 제외)
질병·장애로 대리신청시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신청서(자필 기재, 워드 작성 불가)
- 여권용 사진 1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여권발급위임장
-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였거나 귀화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국적 포기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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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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