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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방문수령

  • 서구청 본관1층 민원봉사과 (평일 09:00 ~ 18:00)
  • 성인 여권 수령시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방문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바로가기
  • 미성년자 여권 수령시
    • 접수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접수한 법정대리인 이외 방문시 : 접수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 여권발급 신청시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1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 제작기관에서 지정된 수령인 주소지로 발송되어 지정된 수령인이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 여권발급 시 신청해야 하며 추후 신청 불가
  •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5,500원(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5일(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 우편 수령인 지정 가능 대상자(1인만 선택 가능)
    • 신청자 본인
    • 만18세 이상의 대리인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만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 등을 수령자로 지정 가능

      ※ 대리인을 여권수령인으로 지정시 반드시 지정된 대리인만 수령 가능(신청인 수령 불가)

유의사항

  • ※ 여권 수령시 반드시 “소지인의 서명”란에 서명
  •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서명을 동일하게 사용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가 서명
  • 서명하지 않은 여권 소지자는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소지자로 간주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벌금 부과 등) 발생
  • 일부 국가에서 출입국 심사시 여권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 위·변조여권으로 의심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사례가 있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여권팀
  • 전화 : 032-560-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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