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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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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하는 제도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법 제 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법 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관리주체 구비자료

구분 항목
구비자료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4.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5.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발생시 조치 방법
  • 6.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천m2 이상의 건축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추후 포함 예정

정보통신설비

구분 항목
통신설비
(8개)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시행 시기

건축물 관리주체들에게 준비시간 부여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건축물 규모별 시행 일자

구분 시행일자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5. 7. 19.

('26. 7. 18.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6. 7. 19.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7. 7. 19.

신고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 (예시)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8.18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하고, 8.18일 선임한 경우 9.16일까지 시·군·구청에 선임신고

업무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청
통신관리팀
  1. 신고

  2. 접수

  3. 신고서류 확인

  4. 신고 결과 통보

  5. 기안 및 결재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신고인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위탁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위탁 수행 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ICT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수료증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 관리자 변경 신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증명 신청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과태료 처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6개월 추가 연장으로 '26.7.18.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168호(2026.01.15.)관련)

관련 용어 정의

  • 관리주체 :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 유지보수·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 성능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 성능점검 대행자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 용역업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팀 : 통신관리팀
  • 전화 : 032-56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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