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팀 : 소상공인지원팀
- 전화 : 032-560-4430
착한가격 업소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자치부(또는 자치단체)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선정 기준은?
착한가격 업소 지정절차는?
착한가격 업소는 영업자 직접 신청업소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업소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 평가 및 심사, 시도 및 행자부의 협의·검토를 거쳐 지정됩니다.
협의·조정(시장·행자부)
지정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영업자 등
현지실사 평가
공무원·민간 공동
지정여부 심사
시장·군수·구청장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착한가격 업소 선정 시기 및 사후관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