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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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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보호

유기·유실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 도로·공원·주택가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보호대상 동물

유기·유실 반려견,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 학대받는 동물

보호시설 현황

보호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담당지역
가정동물병원 양해용 서구 가정동 517-32 032-575-0833 서곶지역
우리동물병원 배세진 서구 연희동 687-2 032-566-0075 검단지역

유기·유실동물 분양 안내

  • 소유자가 인수할 경우에는 소유자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우리 구 동물 보호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인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고 종료 후 유기동물 보호소로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 신청자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양시 준비사항
    • 입양신청서 작성 : 보호시설에서 직접작성
    • 신분증 사본 1장(본인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
    • 목걸이, 개줄
    • 동물등록 필수(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태그 장착)
    • 동물의 인수시에는 포획ㆍ관리에 소용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음
    입양시 주의사항
    • 입양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대리인 불가)
    •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음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반)
    • 입양은 보호시설에서 선착순, 입양예약은 받지 않음.
  • 입양 제한 사항 : 종견농장 및 개 전문 농장은 분양 제한

유기·유실동물 처리 안내

    1. 민원신고 및 접수(구청, 보호시설)

    2. 구조 및 포획(보호시설)

    3. 검진(진료 및 보호조치-보호시설)

    4. 공고(10일)(동물보호시스템)

  1. 소유주가 나타날 시 인계
    소유주 나 인수주가 없을 경우 기증 또는 안락사
    유기견 분양시에는 동물등록 필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팀 : 축산동물팀
  • 전화 : 032-56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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