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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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소통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추진배경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반영이 미흡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불신을 초래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주요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신뢰 제고와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참여방법
직접참여 -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의견제출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간접참여 - 인터넷「주민참여예산방」, 동 지역위원회를 통한 의견(제안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