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신고(혼인/이혼/출생/사망/개명)
신고의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즉,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온라인 출생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신고시 가족관계의 구분별 관련서류 및 유의사항을 나타낸 표
구분 |
관련서류 |
유의사항 |
혼인신고 |
- 혼인신고서 1부
증인란(2인) : 인적사항 기재,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혼인당사자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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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을 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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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
- 이혼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또는 서명) 날인 필요
- 협의이혼 시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부
- 재판이혼 시 : 판결문, 확정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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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 :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 시 무효
- 재판 이혼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기간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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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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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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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
- 병원에서 출산 후 출생증명정보 활용에 동의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작성 및 출생증명서 첨부
- ☞ 온라인 출생신고 바로가기
※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인천 소재)
- - 서울여성병원(인천 미추홀구)
- - 국제성모병원(인천 서구)
- - 청라여성병원(인천 서구)
- - 그린산부인과(인천 서구)
- - W여성병원(인천 미추홀구)
- -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인천 남동구)
- - 마리아산부인과의원(인천 서구)
- - 검단서울여성병원(인천 서구)
- -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인천 부평구)
- - 더나아산부인과의원(인천 서구)
- - 엠앤비여성병원(인천 계양구)
- - 인하대병원(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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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등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가능)
- 신고시 첨부할 출생증명서는 PC 및 모바일 사진파일 가능
- 불수리 시 다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접수관서에서 과태료 부과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출생정보가 잘못된 경우 민원인이 병원에 정확한 정보 등록(재전송)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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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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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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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문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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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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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바로가기(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 : 032-56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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