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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인천 공기업 설립 현황
(2023.11.1. 기준)
소계 | 16 | 공기업명 | |
---|---|---|---|
광역 | 직영 | 3 |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
공사 | 3 |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 |
공단 | 2 |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 |
기초 | 공단 | 8 | 중구시설관리공단,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연수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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