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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최종수정일 : 2024.4.15.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법 제 9조 제 1항 제 1호 ~ 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내용 보기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내용 보기

법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예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등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기록물관리팀 032-560-427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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