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최종수정일 : 2024.4.15.
법제9조 제1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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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5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등 |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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