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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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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운영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역

  • 융자대상 : 우리구 관내 본사(주사무소)와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융자규모 : 100억원 이내(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 50억원 포함)
  • 융자시기 : 3월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의 협약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범위내
  • 이자차액 보전율 : 1.5~2.0%(구부담)
  • 취급은행 : 구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등)
  • 접수처 :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활성화팀 032) 560-4442

사업내용

융자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구와 시중은행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융자신청 업체의 협약은행 대출금리 중 1.5~2.0%를 구에서 보전(지원)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팀 : 기업활성화팀
  • 전화 : 032-56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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