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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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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

목적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서 권리화․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기진작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지원내역

  •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수시(사업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시기 :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 전(인천지식재산센터 사전 협의)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및 디자인 등) 관련 종합컨설팅 비용 및 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25~1,600만원 범위내 지원
  • 수행기관 : 인천상공회의소(인천지식재산센터) 032) 810-2880
  •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활성화팀 032) 560-4442

사업내용

사업예산 범위내 신청 발명기술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컨설팅(검토, 상담 및 등록가능성판단) 및 출원완료 후 출원비용 지원

진행내용

국내외 지식재산(IP) 권리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 지원대상 : 인천 서구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
  • 지원내용 : 국내 및 해외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비용 지원
    • 국내권리화 지원 한도: 특허 130만원, 상표 25만원, 디자인 35만원
    • 해외권리화 지원 한도: 특허 300~700만원, 상표 250만원, 디자인 280만원
      ※ 기업분담금은 개인/소기업 10%, 중기업 30%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ripc@incham.net)
  • 문의처 :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80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 신청기간 :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 지원대상 : 인천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상담·컨설팅 또는 선정된 협력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 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 지원
    * 세부 사업별 220만원~1,600만원 차등 지원, 기업 분담금 40%
  • 신청방법 : RIPC 온라인 사업신청(biz.ripc.org)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80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 정기모집공고 외,예산집행 완료시까지 별도 수시모집공고 실시
  • 지원대상 : 인천 서구 소재 수출(예정)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제 특허, 디자인, 상표 관련 분쟁 유형별 컨설팅 1천~5천만원 범위내, 기업 분담금 20%
  • 신청방법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76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기업활성화팀
  • 전화 : 032-56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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