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 서구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문의 : 세무1과 세무행정팀 (032-560-4190)
-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무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유료 (수수료 면제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름)
※ 수수료 면제 사항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제공방법)
-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인터넷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588-2188 (이용시간 평일 09:00~ 18:00)
- ※ 이용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