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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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자동차(이륜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보험 만료일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본인(소유자)이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책임)보험 관련 유의사항
- 의무(책임)보험은 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이 공휴일 등 휴무일이면 전날까지 미리 가입하여야 함.
- 매매할 경우 등록원부에 명의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보험해지 및 차량대체 하여야 함.
- 폐차말소시 폐차완료(차량인수증명서 발급일)전까지 의무(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함.
- 해외출장, 해외유학, 질병, 부상, 입영, 구치소 수감 등의 사유로 장기간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반납으로 의무보험 가입 유예 가능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가입통보 (법적의무)
기간 경과시 과태료
이륜자동차(최고한도:172일 미가입시)
이륜자동차 보험 미가입기간별 대인, 대물의 과태료를 나타낸 표
구분 |
대인 |
대물 |
10일까지 |
6,000원 |
3,000원 |
10일초과시 1일당 가산금액 |
1,200원 |
600원 |
최고한도액 |
200,000원 |
100,000원 |
자가용(비사업용)(최고한도:158일 미가입시)
자가용(비사업용) 보험 미가입기간별 대인, 대물의 과태료를 나타낸 표
구분 |
대인 |
대물 |
10일까지 |
10,000원 |
5,000원 |
10일초과시 1일당 가산금액 |
4,000원 |
2,000원 |
최고한도액 |
600,000원 |
300,000원 |
사업용자동차(최고한도:135일 미가입시)
사업용자동차 보험 미가입기간별 대인1, 대인Ⅱ, 대물의 과태료를 나타낸 표
구분 |
대인1 |
대인Ⅱ |
대물 |
10일까지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시 1일당 가산금액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한도액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경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하여 과태료 납부시 20% 감경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3급이상), 미성년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50% 추가 감경가능.(체납시 감경불가)
과태료 구제방법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의 처리 :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
과태료 납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교통체납징수팀
- 전화 : 032-56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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