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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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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자동차(이륜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보험 만료일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본인(소유자)이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책임)보험 관련 유의사항

  • 의무(책임)보험은 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이 공휴일 등 휴무일이면 전날까지 미리 가입하여야 함.
  • 매매할 경우 등록원부에 명의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보험해지 및 차량대체 하여야 함.
  • 폐차말소시 폐차완료(차량인수증명서 발급일)전까지 의무(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함.
  • 해외출장, 해외유학, 질병, 부상, 입영, 구치소 수감 등의 사유로 장기간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반납으로 의무보험 가입 유예 가능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가입통보 (법적의무)

기간 경과시 과태료

이륜자동차(최고한도:172일 미가입시)

구분 대인 대물
10일까지 6,000원 3,000원
10일초과시 1일당 가산금액 1,200원 600원
최고한도액 200,000원 100,000원

자가용(비사업용)(최고한도:158일 미가입시)

구분 대인 대물
10일까지 10,000원 5,000원
10일초과시 1일당 가산금액 4,000원 2,000원
최고한도액 600,000원 300,000원

사업용자동차(최고한도:135일 미가입시)

구분 대인1 대인Ⅱ 대물
10일까지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시 1일당 가산금액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한도액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경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하여 과태료 납부시 20% 감경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3급이상), 미성년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50% 추가 감경가능.(체납시 감경불가)

과태료 구제방법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의 처리 :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

과태료 납부

  • 은행 창구 납부(구청 문의시 고지서 발급 가능)
  • 현금입출금기(CD/ATM기)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인터넷 뱅킹)
  • 안내문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납부(텔레뱅킹,CD/ATM기 등)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접속 후 납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교통체납징수팀
  • 전화 : 032-56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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