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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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신청하여야함
기본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기본서류 :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
(파시는분) |
-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불참 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도장날인필수)
법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도증명서(도장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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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사시는 분) |
※ 양수인명의로 책임보험 먼저 가입
- 직접 방문 시: 신분증
- 불참 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필수),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도장 날인필수)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도장날인 필수)
양도증명서(도장날인 필수)
- 상속의 경우
- 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_폐쇄, 기본증명서(상세)_폐쇄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불참시 도장날인필수)
-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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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서류
-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동의서(불참 시 도장날인 필수, 위임장, 신분증사본 첨부)
- 합병법인차량 시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발급불가 시 대표자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폐쇄)
- 관용차량 매각 : 매매계약서,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양수인이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판결문 원본, 확정증명원
- 외국인, 국외이주자 추가서류
-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번호판 변경 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타지역 번호인 경우는 반드시 번호 변경해야함)
등록비용
- 취득세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승용은 7%, 승합및 화물 5%, 영업용 4%
- 수입증지 : 1,000원(타 지역: 1,5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내 신고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 신청 등록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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