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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신청하여야함

기본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기본서류 :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
(파시는분)
  •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불참 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도장날인필수)
     

법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도증명서(도장날인 필수)

양수인
(사시는 분)

※ 양수인명의로 책임보험 먼저 가입
 

  • 직접 방문 시: 신분증
  • 불참 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필수),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도장 날인필수)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도장날인 필수)
    양도증명서(도장날인 필수)
     
  • 상속의 경우
    • 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_폐쇄, 기본증명서(상세)_폐쇄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불참시 도장날인필수)
    •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보완서류

  •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동의서(불참 시 도장날인 필수, 위임장, 신분증사본 첨부)
  • 합병법인차량 시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발급불가 시 대표자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폐쇄)
  • 관용차량 매각 : 매매계약서,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양수인이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판결문 원본, 확정증명원
  • 외국인, 국외이주자 추가서류
    •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번호판 변경 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타지역 번호인 경우는 반드시 번호 변경해야함)

방문신청절차

  1. 서구청 제2청사 1층 차량민원과 방문

  2. 이전등록신청

  3. 과세표준액결정

  4.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교부

  5. 등록세납부(세무1과)

  6. 취득세 영수증 및 지역개발 채권매입필증제출

  7. 자동차등록증 수령

등록비용

  • 취득세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승용은 7%, 승합및 화물 5%, 영업용 4%
  • 수입증지 : 1,000원(타 지역: 1,5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내 신고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  신청 등록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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