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팀 : 특별사법경찰팀
- 전화 : 032-560-496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통고처분 : 1회 무보험 운행(1년 이내)
범죄인지
사건내사
출석요구
진술조서 작성
범칙금 부과
사건종결
형사처분 : 상습 무보험 운행 등
범죄인지
사건내사
출석요구
신문조서 작성
검찰청 송치
형사벌
※ 미출석시 : 기소중지[지명통보(수배)]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통고처분 및 형사처분 기준
| 구분 | 대상 | 처분대상 |
|---|---|---|
| 통고처분 (범칙행위 1회) |
사업용 자동차
|
100만원 20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40만원 50만원 |
|
|
이륜자동차 |
10만원 | |
| 형사처분 (검찰청 송치)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무보험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성명 또는 주소가 불확실한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50조 내지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