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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무보험운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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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보험운행처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금지 안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통고처분 : 1회 무보험 운행(1년 이내)

  1. 범죄인지

  2. 사건내사

  3. 출석요구

  4. 진술조서 작성

  5. 범칙금 부과

  6. 사건종결

형사처분 : 상습 무보험 운행 등

  1. 범죄인지

  2. 사건내사

  3. 출석요구

  4. 신문조서 작성

  5. 검찰청 송치

  6. 형사벌

※ 미출석시 : 기소중지[지명통보(수배)]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통고처분 및 형사처분 기준

구분 대상 처분대상
통고처분
(범칙행위 1회)

사업용 자동차

  •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합

100만원
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40만원
5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형사처분
(검찰청 송치)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무보험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성명 또는 주소가 불확실한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50조 내지 제53조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팀 : 특별사법경찰팀
  • 전화 : 032-560-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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