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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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폐차, 반품,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기본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시 필요한 기본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눈 표
|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증명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신청시 :개인(차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유의사항 : 압류나 저당설정된 차량은 접수 불가(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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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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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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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
- 차주인감증명서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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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초과 |
승용자동차 : 차령11년이상 경과
- 경·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차령 10년이상 경과
- 중·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 경과
-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 차령 12년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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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
-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제작사 인감증명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사 등기부 등본, 제작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번호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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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에 의한경우 |
- 행정처분사본 (자동차운수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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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 본인 (대리인은 차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말소등록 불가 대상 : 법원가처분 및 압류 저당 설정된 자동차
- 미납부 세금·과태료에 대한 조치 : 채권확보 대체압류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증지) : 1,000원
- 말소사실증서 발급 수수료 : 1,000원(양도증명서)
과태료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경과시 최고 과태료 50만원 부과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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