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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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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함

대상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제작증
  • 자기소유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임대

    토지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증 사본,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 임대(주차) 계약서

방문신청절차

  1. 신고서 접수

  2. 검토

  3. 사용신고필증교부

등록비용 : 1,500원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032-560-4866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팀 : 운수행정팀
  • 전화 : 032-560-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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