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팀 : 운수행정팀
- 전화 : 032-560-48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함
대상
구비서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증 사본,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 임대(주차) 계약서
방문신청절차
신고서 접수
검토
사용신고필증교부
등록비용 : 1,500원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 ☎ 032-560-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