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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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자동차등록원부(갑,을)에 기재된 사항, 소유자개명(상호 및 주소)]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내역기재)
과태료
- 기간경과(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 90일까지 2만원, 90일 초과후 매3일 초과시 1만원씩(최고 30만원), 자진납부기한내 20% 감경
등록비용
- 본거지,상호변경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 1,300원
- 주소변경 : 없음
경정등록
등록완료후 그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자동차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록의 경우에 한함)
등록비용 : 없음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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