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 홈
- 민원
- 자동차
- 자동차등록/운행
- 신규등록
자동차신규등록
기본서류
자동차신규등록 시 필요한 기본서류 : 공통사항, 추가사항
| 공통사항 |
- 신규등록 신청서(민원실비치) 다운로드
- 책임보험 영수증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대리신청시: 위임장(차주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개인)차주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외국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차주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차주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
| 추가사항 |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제작증)
- 수입,판매,구입자중 1명의 위임장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말소부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도난해지확인서(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사단법인·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서면총회 결의서(5명이상 도장날인, 원본)
- 직인증명서, 직인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세금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7급)
- 복지카드(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
- 주민등록등본
|
등록비용
- 취득세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
- 등록세
- 승용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
- 승합,화물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3%
- 경자동차 및 영업용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
- 7인~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경과 :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매 1일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 목적외 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무등록된 차량이 운행하여 적발관서에 단속될 시 (50만원)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