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팀 : 생활환경팀
- 전화 :
시행 : 2009. 3. 22. ~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법 제2조제8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시설 | 대상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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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11호 |
※ 유치원교실,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 교육청 소관
대상시설 | 환경안전관리 기준항목 | 적정 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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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설물 | ☞ 녹슬거나 금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 | |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 바닥재 |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 프탈레이트류 |
☞ 환경표지 인증받은 도료, 마감재, 바닥재로 수시로 수선(증명자료 보관)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이내 자재 사용 |
합성고무 바닥재 |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 |
목재 | 유해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크로뮴·구리·비소화합물계) | ☞ 원목(방부처리 안한 목재) 사용 ☞ 환경표지 인증 도료로 정기적으로 도장(증명자료 보관) |
모래 |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비소), 기생충란 | ☞ 동물 유출입 자제, 정기적으로 모래 뒤집기, 모래 소독 ☞ 오래 사용한 모래는 친환경 모래로 교체 |
실내공기질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친환경 인증 건축자재 사용 ☞ 자연환기(하루 3번 30분씩), 기계식환기 등 ☞ 베이크아웃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시 (외부 (창)문 닫고→ 난방기 30~40℃, 6시간 가동→환기)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시행(「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 개정 `21.7.6.)
관리대상 | 항목 | 기존 | 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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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마감재료 | 납 함량 | 600ppm | 90ppm | 기준강화 |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 |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 - | 0.1% 이하 | 신설 |
확인검사 제도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
신축, 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합성고무 바닥재, 도료, 마감재료 70㎡이상)
「환경보건법」에 따라
문의 : 클린도시과 대기관리팀(☎ 032-560-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