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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1. 정보
  2. 환경/쓰레기
  3. 환경 안전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시행 : 2009. 3. 22. ~

  •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시행 목적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어린이활동공간 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법 제2조제8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시설 대상 관련 법령
    어린이집 보육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11호

    ※ 유치원교실,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 교육청 소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 환경안전관리 기준항목 적정 관리 방법
    설치 시설물 ☞ 녹슬거나 금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 바닥재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 프탈레이트류
    ☞ 환경표지 인증받은 도료, 마감재, 바닥재로 수시로 수선(증명자료 보관)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이내 자재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목재 유해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크로뮴·구리·비소화합물계) ☞ 원목(방부처리 안한 목재) 사용
    ☞ 환경표지 인증 도료로 정기적으로 도장(증명자료 보관)
    모래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비소), 기생충란 ☞ 동물 유출입 자제, 정기적으로 모래 뒤집기, 모래 소독
    ☞ 오래 사용한 모래는 친환경 모래로 교체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친환경 인증 건축자재 사용
    ☞ 자연환기(하루 3번 30분씩), 기계식환기 등
    ☞ 베이크아웃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시
    (외부 (창)문 닫고→ 난방기 30~40℃, 6시간 가동→환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시행(「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 개정 `21.7.6.)

    • 시행일(`22.4.6.) 부터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22.4.6일~
    • 시행일(`22.4.6.)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기존): `25.12.31.까지 유예
      < 실내·외 어린이활동공간 기준 변경 내역 >
      관리대상 항목 기존 개정 비고
      도료, 마감재료 납 함량 600ppm 90ppm 기준강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 0.1% 이하 신설

확인검사 제도

  •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

  • 확인검사 대상

    신축, 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합성고무 바닥재, 도료, 마감재료 70㎡이상)

  • 확인검사 절차
    • 완료 후 30일 이내 검사의뢰 → 확인검사 ‘적합’ 판정 → 타법 관련 인허가
      • 확인검사 시행기관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다운로드
      • 확인검사 수수료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다운로드
  • 확인검사 면제
    •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증축, 수선을 하고 그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 환경표지 인증제품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증명자료(3가지 모두 3년간 보관)
        • - 구매내역서(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
        • - 사용한 제품 견본 또는 잔여분
        • -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환경보건법」에 따라

  • 구청에서는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검사, 시료채취하고 있으며,
    • 현장 점검시 환경표지인증제품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현장 시료채취 및 검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검사 미이행, 보고·자료 미제출, 공무원의 검사 거부·방해·기피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확인검사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할 경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 개선명령
  • 개선명령 미이행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 클린도시과 대기관리팀(☎ 032-560-317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팀 : 생활환경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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