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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절차

  1. 정보
  2. 민방위/안전
  3. 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요령
  4. 사고대응절차

사고대응 절차

  1. 화학사고 발생
  2. 1단계
    사고발생

    • 인지 및 119신고(최초 발견자)
    • 현장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현장근무자 및 안전관리자)
  3. 2단계
    사고발생

    • 화학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등 전문요원 현장 출동(관할 소방서)
    • 사고지역 피해범위 예측 및 사고물질 방제정보 제공(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인근주민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방지(지자체)
  4. 3단계
    현장대응

    • 차량 및 주민접근 통제(관할 경찰서)
    • 현장 긴급구조 활동 및 주민보호조치 시행(소방서 및 지자체)
    • 오염확산 방지 및 방제활동(지자체, 군 등 유관기관 협력)
  5. 4단계
    사후관리

    • 사고지역 내 오염물품 수거, 폐기(사업주, 지자체)
    • 사고 후 영향조사 및 복구(환경청, 지자체)
    • 오염확산 방지 및 방제활동(지자체, 군 등 유관기관 협력)

화학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화학물질안전원(☏043-830-4131), 서구청(☏032-560-2991, 4354) 및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84) 등 유관기관에 상황이 전파되며,

우리 구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CARIS를 통해 통보 받은 피해예측범위를 참고하여 긴급재난문자메시지(CBS) 발송, 민방위경보시설 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대피장소 및 대피요령을 안내합니다.

CARIS(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화학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공정조건(화학물질 저장량, 공정온도 등), 사고위치, 기상정보(풍향, 온도 등) 등을 활용하여 피해 예측범위를 산정하여 현장 대응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팀 : 환경정책팀
  • 전화 : 032-5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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