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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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제도란?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투입하여, 사업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자문하는 제도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인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3조
민간전문가 지원조직 운영체계
서구청장
구청장직속
총괄건축가
(부구청장급 위상·권한부여)
-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20명)
(2019.9 구성)
- 위원장 : 구청장, 총괄건축가
- 건축, 도시계획, 조경, 환경전문가 구성
-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7명)
(2020.11 구성)
- 위원장 : 총괄건축가
- 스마트에코시티위원 포함구성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8명)
(2020.12 구성)
- 위원장 : 총괄건축가
- 스마트에코시티위원, 공공건축가 포함구성
- 공공건축가
(24명)
- 청년예비건축가(1명)
- 주민협의체(구성준비중)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1개단 3개팀 14명)
- 스마트에코시티 기존 22개 연계사업 : 11개 부서
- 9개 중점 추진사업 : 8개 부서
- `21년 15개 신규사업 발굴 : 10개 부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공시설팀
- 전화 : 032-5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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