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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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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제도란?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투입하여, 사업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자문하는 제도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인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3조

민간전문가 지원조직 운영체계

서구청장

구청장직속

총괄건축가
(부구청장급 위상·권한부여)

  •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20명)
    (2019.9 구성)

    • 위원장 : 구청장, 총괄건축가
    • 건축, 도시계획, 조경, 환경전문가 구성
  •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7명)
    (2020.11 구성)

    • 위원장 : 총괄건축가
    • 스마트에코시티위원 포함구성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8명)
    (2020.12 구성)

    • 위원장 : 총괄건축가
    • 스마트에코시티위원, 공공건축가 포함구성
  • 공공건축가
    (24명)
  • 청년예비건축가(1명)
  • 주민협의체(구성준비중)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1개단 3개팀 14명)

  • 스마트에코시티 기존 22개 연계사업 : 11개 부서
  • 9개 중점 추진사업 : 8개 부서
  • `21년 15개 신규사업 발굴 : 10개 부서

공공건축심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https://www.npbc.or.kr/intro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공시설팀
  • 전화 : 032-5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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