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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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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

업무개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규정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별표

  • 도로점용기준.[첨부]
  • 점용료산정기준표.[첨부]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업무개요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업무개요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는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분할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관련규정

  • 도로법 제106조(권리 · 의무의 승계등)
  • 도로법시행규칙 제50조(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서식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1. 점용장소
    1. 가.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4. 라. 점용물이 전주ㆍ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2) 동일 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할 것
      5.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5.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3.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 다만,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수도관: 1.2미터 이상
        (나) 가스관ㆍ전기관: 1.0미터 이상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이상
      4.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5)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6.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6.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2.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4. (4) 송유관을 도로노면 외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띄울 것
      6.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7.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1.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2) 전주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3.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8.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1. 가.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 도괴(倒壞)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汚損)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2. 나.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다.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1. (1)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2)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3)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1. (1)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2. (2)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1.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3.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와 같은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 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1. 가.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맨홀)와 같이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지점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2. 나.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물 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팀 : 보도관리팀
  • 전화 : 032-560-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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