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팀 : 보도관리팀
- 전화 : 032-560-3390
업무개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규정
별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업무개요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업무개요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는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분할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관련규정
서식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서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