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납세자보호관

  1. 민원
  2. 지방세
  3. 납세자보호관
  4.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4.18. 제정·시행)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지방세 고충민원

  •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 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관련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납세자보호관"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