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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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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신청

발급대상

  • 공무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 등
  • 위 대상자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신청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반드시 여권사진규정에 맞아야 함) 사진규격 바로가기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협조 공문-수신자 외교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지참)
  • 유효한 일반여권 반드시 지참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8일 소요 (토, 일, 공휴일은 소요 일수에서 제외)

수수료 : 면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여권팀
  • 전화 : 032-560-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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