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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1. 소개
  2. 고향사랑 기부제
  3. 서구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2023.1.1. 시행)

운영방식

  • 기부주체 :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단체 불가)
  • 기부대상 :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가능 : 전국 및 인천 타지자체 → 서구 기부 가능 / 서구민 → 서구,인천시 기부 불가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후,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몰 포인트 지급
    → 서구에 10만원 기부 시,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3만포인트 적립. 해당 포인트로 서구 답례품 구입 가능

기부금 사용처

  • 모금액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사업 추진(「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부방법

서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목록

  • 서로e음 카드/포인트
    (서구 관내에서만 사용가능)

  • 검단농협 장수미

  • ㈜반찬단지 반찬

  • 서구문화재단 기획공연 초청권

  • 나무도마

  • 청라해변공원캠핑장
    야외 셀프 바비큐장 이용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주민자치팀
  • 전화 : 032-56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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