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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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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보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각각 부담

부동산중개 보수

1) 주택의 경우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 억원 ~ 9억원 미만 0.4% -
9억원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 억원 ~ 6억원 미만 0.3% -
6억원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 한도액 외 금액은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산출,
    다만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월세액×70)을 적용함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2) 주택외 중개대상물(토지, 상가, 공장 등)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매매·교환 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거래가격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별표 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적용)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1.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기준

실비청구의 범위 금액 지불시기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 1건당 1,000원
  •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실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때 지불
  •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 비용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 예치기관수수료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때 지불

중개업소요율표

※ 위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요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신고 센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15

부동산 거래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전 유의사항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했는지 여부 확인(사무실에 게시된 보증설정 증명서류 확인) ⇒ 공인중개사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개설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법 제16조
  • 계약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음(입회인을 두면 더욱 좋음)
  • 중개사(인)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 ⇒ 공인중개사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중개보수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보수 요율표 참조 ⇒ 공인중개사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 계약서 1부 수령 ⇒ 공인중개사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후 1부 수령 ⇒ 공인중개사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공제증서 사본 1부 수령 등 ⇒ 공인중개사 법 제30조 제5항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 : 032-56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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