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 : 032-560-4810
신고대상
2006. 1.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토지,건축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건
신청기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신고기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2.21.시행)
예) 2020년 2월 7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월 8일이 1일째고 30일째는 2020년 3월 8일(일요일)이 되나, 휴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 2020년 3월 9일이 됨
※2020년 2월 21일 이전계약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 계약일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
| ~ '20.3.12. |
|
| '20.3.13. ~ '20.10.26. |
|
| '20.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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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에 대해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