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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사업

첫만남이용권(2022.1.1.신설)

지원대상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유아

지원내용

  • 출생아 당 200만원(일시금) 지원/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서구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이상 250만원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2019.12.23. 시행)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2023.1.1. 확대시행)

지원대상 : 2023.1.1.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서구 남성 근로자
2023.1.1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 통장사본 필히 지참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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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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