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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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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안내

체비지란?

  •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
  • ※ 도시개발사업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분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체비지의 매각

  • 매각절차온비드 전자 입찰
    1. 매각계획(방침)

    2. 현장조사

    3. 감정평가

    4. 온비드 입찰공고(2회 유찰 시 수의계약)

    5. 매각

  •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고입찰 매수신청시
    • 온비드 전자 입찰온비드 전자 입찰온비드 전자 입찰
    수의계약 매수신청시
    1. 체비지매수신청서
    2. 기타 (공고문 참고)

대부료 부과

  • 부과절차
    1. 대부신청접수

    2. 현장조사

    3. 대부료결정

    4. 대부계약체결

    5. 대부

  • 산정방법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변상금 부과

  • 부과절차
    1. 무단점유지 조사

    2. 변상금 사전통지

    3. 의견서 제출

    4. 변상금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점유기간 × 120%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관련규정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팀 : 도시행정팀
  • 전화 : 032-56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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