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정보


모범음식점

  1. 정보
  2. 식품위생
  3. 우수음식점정보
  4. 모범음식점
  5. 소개

모범업소(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란?

목적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함.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하지 않으며 모범음식점 업소 대신 식품위생등급 신규지정으로 대체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개선팀
  • 전화 : 032-560-432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모범음식점"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