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개선팀
- 전화 : 032-560-4320
추진배경
관내 카페, 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임신부를 우대하는 배려 할인업소를 지정하여 임신부가 시설 이용에 부담이 없도록 편의와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신부가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내용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대상으로 임신부가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을 제시하면 해당 업소 이용시 금액 할인(또는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서비스 제공)
지정 및 운영절차
신청서 제출(음식점)
참여 희망업소 지원신청서 작성,구 접수
대상자 선정(구)
적격여부 판정, 지정업소 대상 선정
임신부 대상 할인혜택 제공(음식점)
임신부 대상 할인혜택 제공(금액 또는 서비스)
적극 홍보 지속 및 사후관리(구)
현장 확인, 만족도 조사 등지속 사후관리,지정업소 적극홍보
지정기준
할인 내용(해당 업소를 임신부가 이용시 신분증과 산모수첩 등 제시하여 임신부임을 증명)
| 총 식사비용 | 할인 금액(원) |
|---|---|
| 1만원 이상 | 1천원 할인 |
| 2만원 이상 | 2천원 할인 |
| 5만원 이상 | 3천원 할인 |
| 10만원 이상 | 5천원 할인 |
※ 금액 할인 또는 할인금액 상당의 서비스(음료수 등) 제공 가능
임신부 할인업소에 대한 지원
임신부 할인업소 지정 운영 : 2025. 3. 4. ~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