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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배려 할인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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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개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또는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서비스)을 제공하는, 임신부를 배려하기 위해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정 업소

추진배경

관내 카페, 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임신부를 우대하는 배려 할인업소를 지정하여 임신부가 시설 이용에 부담이 없도록 편의와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신부가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내용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대상으로 임신부가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을 제시하면 해당 업소 이용시 금액 할인(또는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서비스 제공)

지정 및 운영절차

  1. 신청서 제출(음식점)

    참여 희망업소 지원신청서 작성,구 접수

  2. 대상자 선정(구)

    적격여부 판정, 지정업소 대상 선정

  3. 임신부 대상 할인혜택 제공(음식점)

    임신부 대상 할인혜택 제공(금액 또는 서비스)

  4. 적극 홍보 지속 및 사후관리(구)

    현장 확인, 만족도 조사 등지속 사후관리,지정업소 적극홍보

지정기준

  • 참여신청서 제출 순
  •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할인 내용(해당 업소를 임신부가 이용시 신분증과 산모수첩 등 제시하여 임신부임을 증명)

총 식사비용 할인 금액(원)
1만원 이상 1천원 할인
2만원 이상 2천원 할인
5만원 이상 3천원 할인
10만원 이상 5천원 할인

※ 금액 할인 또는 할인금액 상당의 서비스(음료수 등) 제공 가능

임신부 할인업소에 대한 지원

  •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 표지판 제공
  • 지정업소 대상 위생물품과 임신부 편의물품 등의 인센티브 지원
  • 구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지정업소 적극홍보

임신부 할인업소 지정 운영 : 2025. 3. 4. ~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개선팀
  • 전화 : 032-56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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