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구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공개형태
청구권자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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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문화국장 | 최흥진 | 032-560-4016 |
정보공개담당 | 민원봉사과장 | 임충일 | 032-560-4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