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방법
- 홈
- 행정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불복구제절차방법
불복구제절차방법
이의신청(법 제18조)
- 이의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방법 : 문서(법 제18조) 또는 인터넷(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행정심판(법 제19조)
- 심판청구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 심판청구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기록물관리팀 032-560-427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