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 홈
- 행정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의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공개종류
- 열람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 제공,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허용
- 사본·복제물 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전자파일 공개 :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본인 확인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인터넷 정보제공)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확인(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기록물관리팀 032-560-427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