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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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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안내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주택가격공시제도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 군수․구청장 결정․공시
    •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 국토교통부장관 결정․공시

조사기준 시점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 1. 기준 : 4. 28. 결정, 공시
  • 6. 1. 기준 : 9. 26. 결정, 공시 (1.1.~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 기준가격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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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주민세팀
  • 전화 : 032-56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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