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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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업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 및 처리방법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및 제11조)
- 서구 전체 지역 외국인 주택매수거래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 필요
- 대상 :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대상자 : 외국인 등
- 기간 : 2025년8월26일부터 2026년8월25일까지 체결되는 계약
- 구비서류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
- 처리기간 :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외국인부동산취득(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
- 허가가 필요한 토지취득
- 대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구역 내의 토지취득
-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 구비서류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신분증
- 처리기간 :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
- 대상 : 허가대상 지역 외의 부동산 계약(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은 제외)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토지취득계약서(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첨부), 신분증
-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일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취득신고 대상이 아님)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 대상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취득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 부동산의 계속보유
-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 : 032-56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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