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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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신청
토지이동신청종류
- 신규등록 :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것
- 토지(임야)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 토지(임야)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토지(임야)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신청
신청방법
서구청 제2청사 11층 토지정보과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류
토지이동신청서류를 구분에 따른 신청구비서류 및 수수료로 나눈 표
| 구분 |
신청구비서류 |
수수료 |
| 공통 |
토지이동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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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신규등록 |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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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1,400원 |
| 토지(임야)분할 |
- 분할측량성과도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분할허가서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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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1필지 1,400원 |
| 토지(임야)합병 |
신분증 및 소유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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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전 1필지 1,000원 |
| 토지(임야)지목변경 |
- 형질변경 등의 공사준공 서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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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1,000원 |
| 등록전환 |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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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1,400원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2-560-482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팀
- 전화 : 032-56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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