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
「제4회 책DREAM, 행복드림」독후감상화 그리기 축제 안내
2025.05.12 도서관팀
19세~39세 카페 직무체험(음료제조, 고객응대, 그냥 머무르기) 참여자 모집
19세~39세 청년(발달장애인) 대상 카페 널리와 함께 하는 카페 직무 체험(일자리) 프로그램이 진행되오니, 희망하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025.05.07(수) ~05.14(수) 18:00 ⭐참여기간⭐ 2025.05.15(목) ~ 10.16(목) 시간: 17:00 ~ 19:00 (매주 목요일) ⭐대 상⭐ 카페에서 일경험 하고 싶은 19~39세 서구민(발달장애인) ⭐장 소⭐ 카페 널리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8층 서구사회적경제마을 센터 내 ⭐내 용⭐ 카페 관리 방법, 음료제조, 신메뉴 함께 개발하기 일일 찻집 운영 등( 그냥 놀러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놀러오세요❤️) ⭐문의 및 신청⭐ 청년센터 서구1939 032) 560 -0934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
2025.05.09 청년지원팀
2025년「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신청 안내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및 시민안전 보장을 위하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 교육일시 (교육 7일전, 신청인원 10명 미만일 경우 미실시) 회차 교육일시 1회차 2025.06.02.(월) 14:00~16:00 2회차 2025.07.24.(목) 10:00~12:00 3회차 2025.08.19.(화) 14:00~16:00 4회차 2025.09.01.(월) 14:00~16:00 5회차 2025.10.27.(월) 14:00~16:00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신청방법 : 교육일 7일 전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최대 20명)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시행주기 : 수료일로부터 2년 ○ 접수처 및 문의 :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Tel. 032-718-0603) ※ 응급의료법 제14조에서 정의하는 응급처치 교육 의무이수자(법정의무교육 4시간 대상자)는 본 교육으로 교육 이수가 갈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2부. 2. 교육자료 1부. 끝.
2025.05.09 응급의료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5.05.08 환경정책팀
부천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천시 공고 제2025 13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5. 12. 부천시장 1.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12. ~ 5. 26. 3.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6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과태료) 1 김*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7*번길 1*-1*, 4층 40*호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금7,085,000원 2 전* 환 경기도 시흥시 남왕길 2*, 30*호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금10,500,000원 3 이* 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길 3*-*, *층 * 째 및 * 째집 임대차계약 미신고 금2,500,000원 4 황* 순 충청북도 제천시 원뜰로 1*, 10*동 10*호 임대차계약 미신고 금5,000,000원 5 김* 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16*, *층 20*호 임대차계약 미신고 금2,500,000원 6 김* 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길 *, 40*호 임대차계약 미신고 금5,000,000원 7 진* 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길 3*-*, 20*호 임대차계약 미신고 금5,000,000원 8 양* 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0*, *층 임대차계약 미신고 금2,500,000원 6. 안내사항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부천시 주택정책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제기 시 정보통신망 또는 팩스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8층 공동주택과(중동, 부천시청) / (FAX) 0502-4002-3603 라.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이하늘 ☎032-625-3603, 주택감사팀장 조희영 ☎032-625-36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5.05.12 주거복지팀
부천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 등록 말소관련 청문 공시송달공고
부천시 공고 제2025132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 등록 말소 청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임대주택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5. 12. 부천시장 1.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 등록 말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12. ~ 5. 26. 3.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소지 청문일시 청문 사유 1 이*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 길 1* 2025. 6. 10. 14:30 임대주택 등록 말소 청문 2 이*중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번길 8*-1*, 2**호 2025. 6. 10. 14:00 임대주택 등록 말소 청문 6. 안내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 청문장소(부천시청 10층 청문주재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행정절차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대표자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서 청문일 5일전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는 청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휴일 미포함)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를 청문장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이하늘 ☎032-625-3603, 주택감사팀장 조희영 ☎032-625-36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5.05.12 주거복지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5. 13. ~ 2025. 5. 30. / 18일간 다.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2025.05.12 차량관리팀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5 - 1019호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사업 세어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서구 지적재조사사업 세어지구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42-1번지 일원 4. 사업기간 : 2021. 12. ~ 2025. 4. 5.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4. (15일간) 6.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지적재조사팀)에 비치 구 분 종전지적 확정토지 증감현황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세어지구 285 411,370 288 412,162.8 증 3 증 792.8 7. 관계서류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한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25. 4. 29. ~ 2025. 5. 14. (15일간) 다.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667) (구보게재 생략)
2025.05.12 지적재조사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채용에 웅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공고의 반환청구기간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청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 채용부서로 제출하면,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단,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구청은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2023.03.13 인사팀
2025년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25-83호 「2025년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에 지원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정된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간호사 (모자보건사업) 2025-1 정O진 2. 공지사항 ○ 근무개시 : 2025. 5. 19.(월) 09:00 ※ 근무개시일에 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 ※ 근무기간 : 2025. 5. 19.(월) ~ 2025. 9. 30.(화) ○ 근무장소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1층 모자보건실 ○ 주의사항 -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3. 문 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5)
2025.05.12 모자보건팀
2025년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089호 2025년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최종 합격자 결정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86호「2025년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 채용 공고」에 지원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정된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5.05.12 소상공인지원팀
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채용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채용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장
2025.05.08 주민자치팀